2020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|
□ 신청기간 및 장소
◦ 신청기간: 2021. 3. 8.(월) 09:00 ~ 3. 19.(금) 17:00
◦ 신청메뉴: 인제정보시스템 – 졸업 – 조기졸업신청
◦ 신청방법
- 학생: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조기졸업신청서 출력하여 학과(부)제출
- 학과(부): 학생이 제출한 서류 확인 후 인제정보시스템 승인, 단과대학 제출
- 단과대학: 인제정보시스템 승인 후 자료 취합 및 출력, 학사관리과 제출
□ 신청대상
◦ 6학기이상 이수한 자 가 소정의 기한 내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 4.30 이상 가능한 자(단, 2008학번 이전 4.00, 2009~2010학번 4.10 이상)
※ 편입생, 의학과, 간호학과, 건축학과, 약학과 소속 학생 조기졸업 불가
제56조(조기졸업) 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누계 평점평균이 4.3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. 다만, 예외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3.1., 2011.3.1., 2012.9.1., 2020.9.1.> ② 조기졸업자는 제12조의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. |
□ 제출기한: 단과대학 행정실 취합 후 제출
◦ 2021. 3. 22.(월): 학과(부) →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
◦ 2021. 3. 24(수): 단과대학 행정실 → 학사관리과 제출
□ 제출자료
◦ 각 학과(부) : ① 학과(부)별 신청 현황, ② 조기졸업신청서(원본, 학생이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출력), ③ 성적증명서(원본), ④ 지도교수의견서(원본)
◦ 단과대학: ① 전자 공문, ② 단과대학별 신청 현황, ③ 각 학과(부)제출자료(스캔 후 전자공문 첨부 가능)
◦ 소속 학과(부)별 또는 단과대학별 제출현황 출력
- 인제정보시스템 → 졸업 →조기졸업신청자 승인 → 조회 → 출력
□ 유의사항
◦ 최종 학기 성적 취득 후 누계 평점평균 4.30미만인 경우 조기졸업 불가
- 2008학번 이전 4.00, 2009~2010학번 4.10
◦ 조기졸업 요건 미 충족 시 아래와 같이 학적 처리
- 학점 및 평점평균 미달 : ‘재학’으로 다음 학기 등록해야 함
- 졸업인증제(논문, 외국어, 봉사활동) 미이수: ‘수료’ 등록하지 않아도 됨